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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019년 3월 기준)
구분 지원 내용
만 0세~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 지원
    • - 종일반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1일 12시간)
    • - 맞춤반 :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1일 6시간)
만 3세~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영·유아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2019년 3월 기준, 단위 : 원/월)
연령 종일반 맞춤반 비고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긴급보육 바우처
0세반 454,000 485,000 354,000 485,000 60,000  
1세반 400,000 264,000 311,000 264,000 60,000  
2세반 331,000 179,000 258,000 179,000 60,000  
3세~5세반 220,000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 원/월)
구분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비고
종일 462,000 543,000  
방과후 232,000 462,000  
보육료 지원신청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보육료, 양육수당 등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 (보육료 ↔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시 변경서비스 지원 ,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1일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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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보육정책과
담당자
이상구
문의전화
041-63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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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