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해당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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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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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인술사업
지원대상 |
-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615,36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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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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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무료 각막수술 지원
지원대상 |
-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하고 각막이식수술이 필요한 65세 이하 시각장애인
- 신청권자는 시각장애인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형제자매, 친족, 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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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충남도는 각막 운송료, 통관수수료 등 지원
- LA올림픽라이온스클럽에서는 미국 안구은행을 통해 매년 10안 정도 각막 무료 지원
- 협력병원인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에서 무료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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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장애인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난치병 환자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615,36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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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난치병 환자의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중 최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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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 인공달팽이관 수술치료비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10세미만의 청각장애아동
※ 단,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경우 15세 미만도 가능
- 재활치료비
- 15세 미만 인공달팽이관 수술아동(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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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인공달팽이관 수술치료비 : 6,000천원(1인)
- 병원비, 매핑치료,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재활치료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청능 및 언어재활훈련 치료비
- 재활치료비 : 4,000천원(1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청능 및 언어재활훈련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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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인 의료지원
지원대상 |
- 충장루·요루장애인 300명 장애등급과 소득수준 등 경제적 능력 우선 고려하여 주장애가 장루·요루장애가 아니어도 중복장애명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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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장루·요루장애인 300명에 대해 1인당 230,000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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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 만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단독 가구기준으로 최저생계비 300%이내,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연령이 높은 자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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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미취업장애인 1인당 건강검진 비용으로는 200,000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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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원대상 |
- 발달재활 서비스
- 만 18세 미만의 등록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단, 만 6세 미만은 미등록 장애아동 중 의사진단을 받은 경우는 이용가능
-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언어발달지원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한쪽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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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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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장애유형 |
교부품목 |
지원기준 |
뇌병변,심장 장애 (1~3급)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만원/인 |
심장 장애 (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지체,뇌병변장애 (1~3급) |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
5만원/인 |
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
접시 및 그릇 |
음식보호대 |
기립훈련기 |
150만원/인 |
환경조정장치 |
40만원/인 |
이동변기 |
60만원/인 |
지체, 뇌병변장애 |
보행차 |
20만원/인 |
좌석형 보행차 |
탁자형 보행차 |
목욕의자 |
60만원/인 |
휴대용 경사로 |
30만원/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만원/인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35만원/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0만원/인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
15만원/인 |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
2만원/인 |
음성시계 |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
8만원/인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녹음 및 재생장치 |
50만원/인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
15만원/인 |
진동시계 |
3만원/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12만원/인 |
뇌병변, 발달, 언어장애 |
대화용 장치 |
60만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