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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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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250,000원(2018.9월~2019.3월), 300,000원(2019.4월~2019.12월)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9,96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기초급여(18~64세)

  •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 - 2017.4월~2018.3월 : 206,05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 2018.4월~2018.8월 : 209,96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 2018.9월~2019.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 2019.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최고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253,750원(최고지급액 기준)
    •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400,000원(1인당 200,000원) 지급('18.9월~'19.3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2018. 9월 기준)
기초급여(18~64세)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4만원 초과 22~24만원 20~22만원 18~20만원 16~18만원 14~16만원 12~14만원
25만원 24만원 22만원 20만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0~12만원 8~10만원 6~8만원 4~6만원 2~4만원 2만원 이하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36만원 초과 32~36만원 28~32만원 24~28만원 20~24만원    
40만원 36만원 32만원 28만원 24만원    
16~20만원 12~16만원 8~12만원 4~8만원 4만원 이하    
20만원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2018. 9월 기준)
부가급여(18세 이상)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 8만원 33만원1)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3)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3만원 지급
  •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2018. 9월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단독 기초급여 부가급여
부부의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연금 기초(재가) 18~64 25만원 20만원 X 80,000원
65이상 - - - 33만원
장애인연금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1)
18~64 25만원 20만원 X -
65이상 - - - 7만원1)
장애인연금 차상위
(차상위 급여특례)2)
18~64 25만원 20만원 O 7만원
65이상 - - - 7만원
(14만원)2)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18~64 25만원 20만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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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이승현
문의전화
041-63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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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