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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기초연금제도

노인복지 노인복지지원 기초연금제도 인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70,000원, 부부가구 - 2,192,000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300,00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5,000원 부터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조사

  • 연금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내용 제공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고
2019년 1,880,016 2,306,768  
2018년 1,841,575 2,259,601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 2016년 7월 노령연금 → 기초연금으로 변경
    - 직역연금 수령자, 기존수령자 50%, 신규 : 진입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각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1355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5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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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로보훈과
담당자
김수현
문의전화
041-63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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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