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부가 서비스

통합게시판

부가 서비스 통합게시판 인쇄
(공지)2023년 충청남도 장애인 기관추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안내 시행알림
작성자이승현 전화번호041-635-4273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2023년 충청남도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1. 배점 기준표
 가. (내용보완)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자: 0년
 나. (내용추가)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 항목
  지역                변경 전                     변경 후
  대전·세종        점수없음   →   충청남도 최근 전입일부터
  연      령             X         →         만 19세 이상부터
  * 충남지역 변경 없음(해당 주택 공급 시군 최근 전입일부터)
※ 2023. 1. 25.(수) 이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공고 건부터 적용

2. 서식 변경
- [서식1호] 알선신청서 : 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 → 주택형으로 통일

3. 서식 추가
 - [참고1호]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
 - [참고2호] 배점기준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서식5호] 신청포기서

문의사항: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이승현 주무관(041-635-4273)
2023년 충남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침 안내.pdf(710.9KB)[내려받기] 참고모음.zip(374.3KB)[내려받기] 서식모음.zip(121.6KB)[내려받기]
댓글 쓰기
댓글 작성

*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