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통계(외국인 포함)의 작성주기는 '분기'이며, 4월,7월,10월,1월에 공표합니다.
(* 내국인 통계는 매월 공표)
- 목적 : 시군별 세대 및 인구 현황과 변화 등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일반통계(제213002호)
- 작성방법 : 통계청 공표통계, 각 기관, 도 실과 소관 통계표를 수집하여 작성
- 내국인 :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 및 세대수 집계 (행정안전부)
-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전산망을 이용 외국인 인구 집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총인구 : 내국인과 외국인 취합 재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