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 원
2022.07.19(화) 16:34:48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내용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 최대 20만원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단, 의약외품,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계 없는 처치는 제외) 충청남도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산모 충청남도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분만 당일 제외) 충청남도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조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시 신청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방법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 ④(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충청남도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절차 ①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②산부인 과·조산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기관, 약국에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③구비서류 완비 후 관할 보건소로 청구 ④서류 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후 진료비 환급 충청남도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구비서류 ①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 ③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충청남도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2563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041-521-2655 공주시 보건소(건강관리과)041-840-8812 보령시 보건소(건강증진과)041-930-6863 아산시 보건소(보건행정과)041-537-3421 서산시 보건소(출산보육정책과)041-661-6542 논산시 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041-746-8062 계룡시 보건소(출산보육정책과)042-840-3591 당진시 보건소(보건위생과)041-360-6672 금산군 보건소(건강증진과)041-750-4384 부여군 보건소(보건행정과)041-830-8683 서천군 보건소(건강증진과)041-950-6745 청양군보건의료원(보건의료과)041-940-4535 홍성군 보건소(건강증진과)041-630-9053 예산군 보건소(건강증진과)041-339-6042 태안군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041-671-5343 충청남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01.
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02.
지원내용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 원
(단, 의약외품,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계 없는 처치는 제외)
03.
지원대상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산모
04.
지원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분만 당일 제외)
05.
지원조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시 신청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방법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
④(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06.
지원절차
①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②산부인 과·조산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기관, 약국에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③구비서류 완비 후 관할 보건소로 청구
④서류 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후 진료비 환급
07.
구비서류
①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
③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8.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2563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041-521-2655
공주시 보건소(건강관리과)041-840-8812
보령시 보건소(건강증진과)041-930-6863
아산시 보건소(보건행정과)041-537-3421
서산시 보건소(출산보육정책과)041-661-6542
논산시 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041-746-8062
계룡시 보건소(출산보육정책과)042-840-3591
당진시 보건소(보건위생과)041-360-6672
금산군 보건소(건강증진과)041-750-4384
부여군 보건소(보건행정과)041-830-8683
서천군 보건소(건강증진과)041-950-6745
청양군보건의료원(보건의료과)041-940-4535
홍성군 보건소(건강증진과)041-630-9053
예산군 보건소(건강증진과)041-339-6042
태안군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041-671-534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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