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2년도 충청남도 예비 마을기업 모집
02.
예비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03.
지원규모
1년간 1천만원 이내(보조금 외 자부담20%이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원(자부담 10% 이상 부담)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2021.10.19.))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04.
신청요건
출자자는 5인 이상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같은 읍·면·동의 지역 주민이어야 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지분의 합은 50% 이하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 법인의 공동체)도 가능
단, 약정체결 후 2개월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05.
보조금의 사용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보조금은 경상적 경비로 사용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
자산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건물 임차료·공공요금 및 제세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06.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접수 : 2022. 3. 14.(월) ~ 3. 28.(월) 18:00까지
접 수 처 : 신청단체 소재지 시군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및 택배 등 신청 불가)
07.
문의처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041-635-2283
마을기업 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연대 041-417-1107
천안 일자리경제과 041-521-5613
공주 주민공동체과 041-840-8598
보령 지역경제과 041-930-3726
아산 사회적경제과 041-540-2871
서산 시민공동체과 041-660-3218
논산 뉴딜경제과 041-746-6028
계룡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당진 공동체새마을과 041-350-3187
금산 지역경제과 041-750-2654
부여 경제교통과 041-830-2264
서천 지역경제과 041-950-4134
청양 사회적경제과 041-940-4074
홍성 경제과 041-630-1355
예산 경제과 041-339-7285
태안 주민공동체과 041-670-6163
08.
2022년도 충청남도 예비 마을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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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u4d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