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2022.03.04(금) 19:03:55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기간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주요 변경 내용
운영시간
(기존)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03.
사적 모임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인원제한 적용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에 경기, 시합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집합·모임·행사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금지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300명 이상 가능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04.
운영시간 제한 시설①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파티룸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05.
운영시간 제한 시설②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등)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포장배달만 허용)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PC방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다음날 1시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 관람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06.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경정·경마장, 이미용업,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은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한 방향 착석
-댄스무용 교습은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07.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결혼식장, 돌잔치
-최대 299명까지 가능
-결혼식의 경우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장례식장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08.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실외체육시설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 키즈카페
-공통사항(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준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부르기 금지
전시회·박람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
09.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수용인원의 70% 범위내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