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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보건소 진료시 신분증 ‘꼭’

미지참시 건강보험 혜택 못받아 <br>20일부터 시행… ‘모바일건강보험증’도 가능

2024.05.13(월) 16:42:06무한정보신문(j6h713@hanmail.net)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자,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현황은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요양기관(병·의원)과 보건(지)소 진료 접수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처방전의 경우 약국에서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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