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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 아산시 숙원, 첫 관문 넘었다

경찰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하지만 ‘첩첩산중’

2023.11.27(월) 15:11:06천안신문(icjn@hanmail.net)

‘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 아산시 숙원, 첫 관문 넘었다 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뼈대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경찰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낙관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유치는 지난해 12월 최종확정됐다. 아산시는 유치 확정 시점부터 사업기간 단축 등 이점이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아산시 집행부와 시의회 등도 예타 면제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지난 10월 제245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경제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예타 조사 기간 때문에 건립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3일 국회를 직접 찾아 경찰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를 근거로 난색을 표시해 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경찰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관련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 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을 신설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 가결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한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개별법보다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개별법에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규정과 상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기관·사업 등을 개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산시 미래전략과 국립경찰병원건립TF팀도 기재부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TF팀 이은엽 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바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매 정부마다 지역별로 한 번씩은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있고, 이번에 아산에 이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물론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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