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길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 벌어졌는데, 수사 착수 여부 ‘오리무중’

신창에서 길고양이 두 마리 죽은 채 발견, 본서 넘겼다는 데 확인 ‘불가’

2023.09.25(월) 14:54:53천안신문(icjn@hanmail.net)

길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 벌어졌는데, 수사 착수 여부 ‘오리무중’ 사진


아산시에서 길고양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아산 신창파출소는 지난 10일 오전 고양이 두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경찰에 고양이들이 목에 줄을 매단 채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찰 수사착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창파출소는 오늘(12일) 오전 기자에게 "사건을 아산경찰서에 넘겼고, 따라서 이제부터 책임은 본서에 있다"고 밝혔다. 

 

기자는 사건 배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산경찰서 수사지원과를 방문했지만 "담당자 부재중"이란 답만 들었다. 이어 오후엔 형사지원과에 문의했으나 "파악 후 답신을 주겠다"는 답만 남긴채 묵묵부답이다. 

 

아산에서 길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탕정 ○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당시에도 관할 파출소가 신속히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 A 씨는 "지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도가 나가니 그제사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며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이들 상당수가 동물살해 전력이 있는 만큼 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경찰이 수사력을 모아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