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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낙인 송남중 학부모회, 박경귀 아산시장 상대 손배소 청구

2023.08.29(화) 13:01:51천안신문(icjn@hanmail.net)

‘특혜’ 낙인 송남중 학부모회, 박경귀 아산시장 상대 손배소 청구 사진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24일 오후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소장 제출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 박경귀 시장은 송남중이 운영하던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특혜 사업이라며 시비 지원을 끊었다. 송남중 학부모회와 시민단체, 아산시의회가 반발했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학생 1인당 460만원 수혜가 가는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맞섰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아산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단순한 청소년 교육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산시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이 교육부만의 일인가? 아산시 청소년의 돌봄사업은 지방정부인 아산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송남중학교가 실시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신입생들까지도 기대가 컸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당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통보 했다"며 "이 같은 행태는 직권남용 이며,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해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아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또 "이번 소송을 통해 박 시장과 아산시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정부가 집행하면 시민들이 불공정하고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당장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6월 박 시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이번 소송엔 소송인 32명·후원인 119명 등 총 151명이 참여했으며 소송인 1인당 120만원씩 총 384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송남중 학부모회는 알렸다. 한편 지난 7월엔 여성가족부에 방과후아카데미 중단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를 받은 여가부는 송남중 학부모회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보냈다. 

 

여가부 답변에 대해 송남중 학교공동체는 다시 한 번 분노했다. 학부모 A 씨는 박 시장에 "왜 이렇게까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라는 말은 숨기고, 사실 확인도 없이 십 수년간 매년 확대해오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송남중 학부모회 소송대리인인 송영섭 변호사는 "박 시장은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특혜사업', '여러가지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말하며 송남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당한 특혜를 입은 대상으로 매도했다"며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남중 학부모회의 손배소 청구로 박 시장은 형사(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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