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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나사렛대 임금 소송 패소...법원, 교수 손 들어줘

교수노조 즉각 환영, “구성원 동의 수렴하는 학교행정 필요” 지적

2023.08.29(화) 12:58:16천안신문(icjn@hanmail.net)

학교법인 나사렛대 임금 소송 패소...법원, 교수 손 들어줘 사진


나사렛대학교 현직 교수 17명이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학교 측이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학교 측은 원고 17명에게 1인당 2~3천 여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초 원고는 22명이었으나 다섯 명이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가 '일부' 인용한다고 판시했지만, 원고 측 청구 액수에서 10여 만원 가량 금액을 감액해 지급액을 정했기 때문에 원고 측은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 

 

원고 측 박상흠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학교 측이 임금을 깎는 과정에서 교수 측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생략해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는 판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교수노조는 "학교의 비민주적 경영과 김경수 총장의 독선으로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사렛대 전 현직 교수 20여 명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임금을 깎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낸 소송은 모두 다섯 건에 이른다.

 

이날 판결은 다섯 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 사건으로, 향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이번 사건을 제외한 네 건은 기일변경 신청을 해 놓았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만큼 나머지 사건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며, 대학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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