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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배려 없는 볼라드…예산 낭비, 도시미관 저해 요소로 전락하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장애물, 시는 관내 설치현황 파악도 못해

2023.08.29(화) 12:54:29천안신문(icjn@hanmail.net)

‘교통약자’ 배려 없는 볼라드…예산 낭비, 도시미관 저해 요소로 전락하나? 사진


인도로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볼라드들이 오히려 일부 교통약자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도시미관을 헤치는 저해요소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 교통약자들에겐 '지독한 장애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돼야 한다고 돼 있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안팎이어야 하며, 각 말뚝 간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내에 설치된 일부 볼라드들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척수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정병기 충남척수장애인협회장(前충남도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볼라드 간격을 더 넓혀야 한다고 본다”면서 “차량들이 인도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나 다니기 조차 어려운 곳이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도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내리막 경사로 해놓은 게 있는데, 이곳에도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수장애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고,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볼라드에 관한 불편은 또 다른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있었다. 시각 장애인인 민경호 씨는 “예전보다 볼라드가 안전하게 변하긴 했다. 예전에는 콘크리트나 쇳덩어리로 돼 있어서 부딪히면 큰 부상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시력을 가지신 분들이 잠시 깜빡하는 순간 볼라드를 보지 못하고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저는 ‘전맹’인데, 전맹인 시각 장애인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고 걷는 편이라 약간은 나은데 저시력 분들은 아차 하는 순간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이 설치되고 있으며 특히 볼라드 전면 30cm 앞에 설치가 돼 있어야 미리 볼라드의 위치를 감지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몇몇 지역에서도 그랬듯 천안 역시 군데군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민 씨는 말했다.

 

그는 “볼라드가 그래도 규칙적으로 설치돼 있다면 시각 장애인들은 이곳에 대한 학습을 통해 피해갈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게 된다. 그런데 도로나 인도 사정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다. 점자블록 역시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무심코 지나다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휠체어들이 다닐 수 있도록 1.5m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편인데, 장애인 분들이 그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상식 밖의 볼라드 설치, 예산낭비 지적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쉽게 목격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도의 내리막 구간은 교통약자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용도다. 하지만 더러 있는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시 당국에선 이를 막기 위해 이런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곤 한다. 물론 정말 이 목적에 부합하는 곳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로변 등 시내의 4차선 도로 옆 인도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는 그렇지 못했다. 인도의 폭이 무척 좁을 뿐더러 이것이 설치된 이후 일반인들은 물론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목격한 시민 A씨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볼라드가 설치됐는지 의문"이라며 "항간에는 일부 업자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 안 날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렇다면 천안시에선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 갯수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을까. 이미 본지는 천안시를 통해 지난해 9월 기준 동남구 7705개, 서북구 8280개, 도합 1만 5985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 기준에 있어 설치된 갯수를 다시 파악하고자 기자가 동남-서북 각 구청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였다.

 

하지만 신규 설치된 볼라드 현황은 있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천안시 관내 신규 설치된 볼라드는 564개이며 총 설치비용은 1억 1740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시기 1개소당 설치 비용은 2020년 23만 5000원, 2021년 19만 4000원, 2022년 19만 3000원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해마다 신규 설치비용은 4700만원, 3070만원, 4033만원으로 계산된다.

 

◆ '우후죽순' 도시미관 저해

 

시 당국에서 볼라드 설치 현황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파악할 수 없는 건 당연했다. 그래서일까. 이미 훼손된 지 오래된 볼라드가 그대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고, 이 훼손된 볼라드는 졸지에 '휴지통'으로 전락해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을 오랜 동안 지켜봤다던 시민 B씨는 "6~7세 쯤 되보이는 꼬마 아이가 엄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훼손된 볼라드를 보고 '여기에 왜 휴지통이 있느냐'고 묻는 모습을 봤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볼라드를 설치했다면 더 세심히 관리를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시 당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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