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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 ‘조직범죄’로 보았나?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으론 이례적 징역형, 박 시장 등 선처 호소

2023.07.17(월) 16:15:26천안신문(icjn@hanmail.net)

박상돈 시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 ‘조직범죄’로 보았나? [종합] 사진


검찰이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형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 아무개 보좌관 징역 1년 6월, 그리고 기간제 공무원 남 모·김 모 씨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10월,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 아무개 씨는 벌금 200만원 형을 검찰은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조직범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고용율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임을 부각하면서 ‘인구 50만’ 조건을 누락했고, 이는 기소의 빌미가 됐다. 기간제 공무원들이 박 시장이 등장하는 ‘기가도니’란 제목의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날까지 총 열 두 차례 열린 심리에서 ‘인구 50만’ 조건을 누락한 경위, 기가도니 제작 게시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먼저 검찰은 “박 시장 등 피고인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고, 이는 공직선거법이 불식시키고자 하는 관건선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박 시장에 대해선 “교통·경제 분야 성과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지지를 얻고자 고용률·실업률 비교 기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해 카드뉴스와 선거공보물·재선 출마의 변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현직 시장의 차기 선거에 대비하도록 했고, 시청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해서 성과·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촬영·게시 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건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공명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박 시장 등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은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되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재판부와 시민께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선 “‘기가도니’ 영상의 경우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답변을 원하는 관심사를 추려 시장이 답변하는 시정 홍보 안내 영상이다. 만약 영상촬영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식했다면 촬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선거공보물에서 공약 부분에 치중한 나머지 실업률·고용률 지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구 50만 이상’ 기준을 누락한 걸 인지하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데 죄송하다. 하지만 기준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선거에 이용하고자 할 의도는 없었고 3월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언론 인터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 공개 석상에서 수차례 적시했다”고 맞섰다. 

 

한편 변호인 측은 검찰이 1차 압수수색에서 영장이 적시한 증거 외엔 압수수색할 수 없고, 따라서 이렇게 취득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오는 8월 8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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