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지역신문뉴스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지역신문뉴스

공무원에 욕설·폭언한 민원인 ‘징역 1년’

2023.06.26(월) 17:20:58관리자(dk1hero@yesm.kr)

항소심서 2개월 감형… 대법상고 포기 실형확정
형법상 ‘모욕·협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병합
피해자 “힘든 2년여 동안 응원해준 동료들 감사”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에게 욕설·폭언한 악성민원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4월 20일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조합원이던 A씨에게 원심(징역 1년 2월)을 파기한 뒤 2개월이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모욕·협박(형법)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을 병합한 결과다.

그는 자신을 법정구속한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2심이 끝난 뒤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또 피해자가 기계사용료를 잘못 부과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해 모욕·협박했는 바, 범행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형법’ 283조(협박, 존속협박)는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공무집행 방해), 공무소(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해치면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공용물 파괴 등)에 처해진다.

피해공무원은 “2021년 4월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쳐 1·2심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2년여 시간 동안 참 힘들었다”며 “옆에서 응원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