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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시공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구제방법 없나?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시공 중단 피해자 건축주 목소리 들어

2023.05.31(수) 09:49:43천안신문(icjn@hanmail.net)

시공사 시공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구제방법 없나? 사진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25일 오전 의회동에서 ‘민간 시공사의 시공 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상황 청취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홍성표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신미진 위원(국민의힘)과 피해 건축주 7명 등이 참석했다. 

 

시공사의 시공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들은 “시공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라며 “이 밖에도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건축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공사가 준공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날인으로 건축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에서는 건축주가 기존 시공사의 도장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은 “사기죄 형사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건축주 여러분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허가과에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위원장도 집행부에 “아산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 허가과는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건축주를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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