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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센터장 돌연 사임, 속내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해당 사항 지난주 접수, 곧 조사에 착수 예정"

2023.04.20(목) 11:15:21천안신문(icjn@hanmail.net)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센터장 돌연 사임, 속내는? 사진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의 센터장 A씨가 최근 붉어진 임금 갑질 등 여러 비위 의혹 논란이 일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피력했다.

 

A씨는 어제(10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입장표명을 통해 “이번 일로 법인(충남장애인부모회)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내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직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보호자 20명이 법인 측과 천안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불거졌다. 진정서에는  A 센터장은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임금 갑질' 등 사리사욕 행위가 도를 넘어사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의 사적사용 및 일지 조작,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오후 반차, 근로시간 외 사적 업무지시 등 A센터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A씨는 부모들의 주장 중 이용인들의 훈련비와 급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21년 10월쯤 훈련생 2명을 근로인으로 전환했고, 이는 기존 10명에서 생각한다면 20% 늘어난 수치”라며 “또한 훈련생들의 훈련비도 5만원 인상했고, 근로인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30만원의 훈련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로 접어들자 수익 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이월됐고, 부모들은 급여와 훈련비 인상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월금이 1억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대표적 예로 2021년 초 육포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가 없어 4000~5000만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과 지난해 육포 매출이 2억원 감소한 점, 최근 좋지 않은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이월금 즉 유보금이 있어야 한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부모님들에게 올해도 1억 이상의 이월금이 발생하면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이용인들에게 모두 나눠주겠다고 했고, 천안시의 조례가 바뀌면 상반기 중 10만원이 매월 추가지급 될 예정으로 그것으로 위안을 일단 삼아주시라고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보호자들을 원망하고 싶진 않다. 그들도 1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돈은 급여, 훈련비, 프로그램비, 제품개발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 종사자들을 위해선 사용할 수 없는 걸 다 알고 계실텐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보도에서 나온 자신이 직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측면과 잦은 외근 및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받아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 B씨의 공황장애는 이전부터 있어왔고 이유 또한 나 때문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다. 그 직원을 그만두게 할 것이었으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것”이라며 “업무능력 미숙으로 올 1월에 3월까지 일 하는 걸 보고 거취를 결정하자고 말을 한 것이 상처가 됐다는데 이것으로 공황이 다시 생겼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내가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그는 시설장으로서 영업을 하는 게 자신의 업무이며 그래서 외출이 많은 것이고 다방면에서 관계를 맺는 일이 본인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SNS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이유에서 한동안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에 대해선 “오전 8시 출근 후 카페와 제빵실을 둘러보는 게 나의 업무 패턴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직원들 보다 늦게 퇴근했을 정도로 최소 월 50시간 은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큰 실수를 했던 건 출퇴근 시 안면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찍어야 하는데 이것을 간과한 날이 너무 많았다. 이건 누가 뭐래도 내 과실이 맞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설의 법인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측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천안시지회 측에서도 “보도된 내용 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천안시는 직접 현장에 와 조사를 해본 결과 갑질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라고 B씨에 안내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난주 접수를 하고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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