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정책/칼럼

정책/칼럼

충남넷 미디어 > 도민의 눈 > 정책/칼럼

성인지 관점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2023.03.27(월) 21:15:04도정신문(deun127@korea.kr)

성인지 관점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말한다. 보호대상 아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영·유아기부터 가족의 보호가 아닌 사회의 보호를 받고 청소년기까지 성장한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되면 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가 법적으로 종료되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다만, 2021년 12월 법 조항이 시설되어,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25세 범위로 넓어졌으므로 ‘보호종료아동’ 대신에 ‘보호종료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에서의 보호 종료는 후기 청소년 혹은 성인기를 맞이하는 아동들에게 매우 큰 인생의 변화이며,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줄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우리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인생의 전환기에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된 시점의 자립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충남의 보호대상 아동은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1322명(아동양육시설 542명, 공동생활가정 149명, 가정위탁 631명)으로 나타나며, 보호종료아동은 94명이다(충청남도, 20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이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자립정착금 1000만원, 자립수당 월4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충청남도는 2023년부터 도비로 대학생활안정자금(1인 200만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지원대책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성별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돌봄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세심하고 든든한 정책이 될 것이다.

우선,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연령별, 성별 데이터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보호종료아동에 성별통계를 기초로 주거체험, 퇴소교육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별 건강에 관한 욕구 차이, 성별 생활지원서비스의 욕구 차이, 성별 주거지원서비스의 욕구 차이 등을 반영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보호종료아동들의 만족감과 자립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송미영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