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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부적정’ K 아파트단지, 과태료·시정명령 처분 받았다

아산시 감사결과 토대로 행정처분, 입대의 고강도 후속대응 예고

2023.02.13(월) 11:18:59천안신문(icjn@hanmail.net)

무더기 ‘부적정’ K 아파트단지, 과태료·시정명령 처분 받았다 사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무더기 부적정 지적을 받은 아산시 탕정면 소재 K 아파트단지가 아산시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앞서 K 아파트단지는 감사위 감사 결과 ▲ CCTV 시스템 설치공사 준공 ▲ 알뜰장터 사업자 선정 운영 ▲ 옥상 방수공사·부대시설 도장공사 추진 ▲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 추진 ▲ 경쟁입찰 대상 조경관리 사업 수의계약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소홀 등 24개 항목이 부적정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아파트단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25일 1천 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 30일자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아래 입대의)에 처분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입대의와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주민 A 씨는 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알뜰장터, CCTV 입찰·시공 비리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주의조치로 끝났다. 과태료도 장기수선계획 부적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전 입대의는 관할 지자체의 조치를 사문화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전임 입대의의 잘못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만큼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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