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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2022.10.14(금) 11:32:21도정신문(deun127@korea.kr)

가족이란? 법적인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합의한 수준이다. 하지만 법적 정의로는 현대 사회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여성·시민단체 등은 9월 28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는 47만여 가구,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9월 24일 ‘법적인 가족 개념을 삭제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여성가족부를 발표를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1)’에서는 “법적인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68.5%가 동의하며 31.5%만이 비동의 했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64.6%가 동의, 35.4%가 비동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민들은 법적인 개념보다 현실에 맞게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더 많은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의 가족 정의에 따르면 동거 및 사실혼 커플 등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없는데, 이것이 삶에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법적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삶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 안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도 안되며, 긴급 수술 동의 시 보호자로도 인정안된다. 재산 형성을 같이 했어도 상속에서 배제되며. 장례를 치를 권리 의무에서도 배제된다. 함께 살지만 그 어떤 권리도 의무도 가질 수 없는 가족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 더하여, 이 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용어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쉽게 떠올리게 해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시정권고 한 바 있다.

2022년 대한민국, 이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조윤진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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