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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기 쉬운 성인지 칼럼

2022.07.19(화) 11:55:28도정신문(deun127@korea.kr)

“성인지 예산은 별도의 예산인가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흔히 하는 오해이다. ‘지방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외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성인지 관점에서의 예산 분석서이다. 충청남도는 2022회계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여성·복지·자치행정·농림축산·건설·교통 등 분야 11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고, 작성 사업 예산액의 합계가 1247억원이다. 전체 세출예산액의 5.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평균 5.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정부 예산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즉, 충청남도의 성평등 수준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 분야별로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예시로 살펴보자. 

이 사업은 도내 청년농업인의 성별 구분없이 농업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여성농업인의 참여도(정책 수혜)가 낮게 나타났다. 

도내 청년농업인 중 여성비율은 45.4%인데,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수혜를 받는 여성 비율은 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농업·농촌 환경에서 비롯됐다. 

청년여성농업인은 자녀양육·가사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자이고 농업경영에서는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어, 농업전문교육은 배우자 남편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여성은 가사 일과 남은 농사일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고려나 개선노력이 없다면 사업 참여자의 성별 격차는 좁혀지기 어렵다. 

정책사업 담당자는 청년농업인 공모사업 심사평가시 여성농업인 가점제를 운영하고 4-H 여성회원 교육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사업 결산시 청년여성농업인 참여비율은 11.4%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책사업의 예산이 성별로 형평성있게 배분되도록 개선한 정책사례이다.

성인지 예산은 충청남도 성평등 수준 향상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지향하면서 개별 정책사업 수준에서 공적인 방식으로 성평등한 변화를 꾀하는 행정제도이다. 

앞으로 도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큰 보다 많은 사업들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분석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 실천들이 공적 영역에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성별영향평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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