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공주시,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 지급…19일까지 접수

- 공주시 1만 1천여 명 대상, 공주페이 및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

2021.03.09(화) 15:08:00공주시청(hongbo2051@daum.net)

공주시,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 지급…19일까지 접수 사진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올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시는 지난해 가구당 80만 원씩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 역시 상·하반기로 나눠 가구당 40만원씩, 8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겸업 등 2개 이상 경영체에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한 분야에서 가구당 한 명만 지급 가능하다.
 
또한, 2019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공주지역의 경우 1만 1천여 명이 대상으로, 공주페이나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
041-840-8583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