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상생연대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다시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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