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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실시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2021.02.23(화) 15:09:33공주시청(hongbo2051@daum.net)

공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실시 사진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달리 1인당 2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고 만20세 이상에서 만75세 이하면서 세대원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전업농, 겸업농)이다.
 
다만, 가구당 여성농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거나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3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농협은행 및 농·축협으로 발급처를 확대해 편의를 도모했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어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음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041-840-8583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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