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 지원’

-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융자에 대한 1.75% 이자 보전

2021.01.22(금) 10:18:04천안시청(hongworld@korea.kr)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 지원’ 사진

천안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융자의 이자 차액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융자 이자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 소재의 전체 매출액에서 제품 매출액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다.
 
융자(이차보전) 기간은 2년이며, 중소기업이 천안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천안시가 기업과 은행 간 대출 이자를 1.75% 보전한다. 천안시 기업인의 상·가족친화기업 상을 수상했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은 0.25%를 더해 2%까지 이자가 보전된다.
 
천안시 협약 체결 은행은 충남소재지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올해 신규 융자기관으로 추가된 IBK기업은행까지 3개사이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천안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메뉴에 게시된 천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공고문을 열람하거나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은 “육성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1-521-5460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