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태안군 등 지자체가 앞 다투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인구늘리기에 나선 가운데 인구정책에 반하는 구태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이주민 징수금’ 명목으로 마을에서 귀농귀촌인들에게 반강제로 징수하는 일명 ‘도장값’이 그것이다.
잠시 태안군의 일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사례로 들어보자.
민원인 김아무개 씨는 마을에서 이주민에게 이장(반장, 개발위원장)이 100만원을 강제 징수하는 행위와 100만원을 미납 시 마을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민원으로 고발했다.
이에 태안군에서는 ‘마을정관운영’을 언급한 뒤 “마을정관운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관여가 어려운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문의하신 ‘이주민 징수금’은 태안읍장 및 이장과 원만한 협의로 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군정 협조 부탁드린다”고 답변을 달았다.
이에 민원인 김씨는 “민원인을 우롱합니까? 기만하는 겁니까? 무엇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누구인데 무엇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속된 말로 자기들이 짝짜꿍 인가요?”라는 말로 분한 마음을 삭혔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제2의 보금자리로 태안을 선택하기 까지는 수많은 자료조사와 현장답사, 그리고 심지어는 인심까지 살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어려운 결심을 통해 제2의 보금자리를 찾아 온 이주민들에게 이주민 징수금이라는 또 하나의 세금을 걷다니 갑질 중의 갑질 아닌가!
태안군의 답변은 어떤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안으로 “마을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태안군도 ‘이주민 징수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수조사도 해보겠다고도 했다.
태안읍의 한 이장도 “태안읍 중심가 마을에서는 이주민 징수금이라는 게 없지만 마을주민이 많지 않은 일부 마을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태안군의 정책과는 반하는 것으로 없어져야 할 구태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단 태안군의 사례를 들었지만 ‘이주민 징수금’이라는 명목으로 태안군민 또는 충남도민이 되려는 귀농귀촌인에게 행해지는 구태, 인구증가정책에도 반하는 이러한 구태가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