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정책/칼럼

정책/칼럼

충남넷 미디어 > 도민의 눈 > 정책/칼럼

명찰(공무원증)의 무게

생생현장리포트- 김동이 태안신문 기자

2018.07.25(수) 23:08:26도정신문(deun127@korea.kr)

명찰(공무원증)의 무게 사진


 

공무원은 명찰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태안군의 제14대 군수로 취임한 가세로 신임군수의 왼쪽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다.

취임부터 착용했으니 보름 정도가 지났다.

 

가 군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시는 물론 군청사 내에서도 항시 명찰을 패용하고 있다. 반응은 반반이다.

 

선거인수의 48.5%에 이르는 17532명의 선택을 받아 지역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텐데 굳이 명찰까지 착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쪽과 군민의 눈높이에 한발짝 다가가기 위한 가 군수의 의지가 함축된 상징물이 바로 명찰이라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최근 경기도발 공무원 명찰 착용 논란으로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경기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명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존 공무원증과 중복된다는 문제제기로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공무원증에는 부서명이 표시돼 있지 않고 글씨가 작아 민원인이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민원들이 원하는 공무원들의 명찰패용이나 공무원증 착용은 태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반발이 있을 이유가 없다.

 

총리령 제1408호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항은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②항은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부서명과 이름이 적힌 명찰 착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논란거리이다.

 

하지만 최소한 공무원증을 민원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칙상 글씨가 작아 알아보기 어려운 공무원증보다는 명찰이 고령화된 태안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민행정이 아닐까.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