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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공직경쟁력 확보

칼럼 - 김진욱 혜전대학교 교수 행정학박사

2018.05.29(화) 21:52:56도정신문(deun127@korea.kr)

지방분권과 공직경쟁력 확보 사진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종사자 수가 증가되었다. 공무원 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계약직 기간근로자가 무기로 전환되면서 공무직(公務職)이 신설되었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용어다. 공직자 모두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유독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이라 부르는지 의아스럽다. 다행스러운 건 계약직의 고용안정이다. 재계약 때마다 불안했던 걱정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때문에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즉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공무처리는 불가하다. 보수체계에 따라 급여는 지급되지만 직무범위도 제한적이다.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지만 연금혜택은 없으며, 신분증도 다르다. 근무행태가 동일하여 민원인들은 구분이 쉽지 않다.

공직 내에서도 갈등요인이 감지된다. 수년간 수험준비로 어렵게 공직에 진출했는데 상대적 박탈감마저 생긴단다. 복잡하고 난해한 직무를 회피해도 업무보조자로 계선조직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부과 수단이 없고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는 직접해야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공적 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주체와 추진동력이 불분명하고 대안이 적합하지 않을 때 정부역할(government)은 지대하다.

하지만 오늘날 행정환경은 크게 변했다. 공공부문보다 민간자본의 규모가 훨씬 커졌고 공직의 독자행보로는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는 거리가 있어 보여 걱정이다. 구호로만 외치던 지방분권은 입법 불비로 갈 길이 멀고 중앙의 일방추진은 지방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의 식견과 사회통계를 무시한 공공정책은 낭패를 당하기 일쑤다.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막상 집권하면 폐습을 반복한다. 대중인기에만 몰입하는 경향이다. 인구정책만 쳐다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십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 얼마 전의 산아제한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인구절벽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농촌의 폐교가 수두룩해진지 오랜데 초등 교사를 일만 명이상 추가 양성하겠단다. 보다 못한 대학교수가 조목조목 반론을 재기했지만 담당부처의 방침은 바뀌었는지 묻고 싶다. 교원수급정책 미비로 교대생의 반발을 잠재우려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규제완화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시행한 후 무분별한 설립인가는 대학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많은 정책실패가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책임질 관료나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는다. 

공직은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은  절대적이며 일선공무원의 경우도 대민업무에 법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잘못된 정책결정과 직무수행은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민원행정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채용과정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공공정책은 오래 전부터 실명제를 추진했지만 여러 곳에서 위원회만 양산했다. 국민들은 책임 있는 공직자를 선호하는데 시스템은 점차 책임전가 형태로 변했다. 판판이 정부기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우고 있다. 해당부처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소 명목이라지만 책무성과 당위성을 외면하고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책무를 잊으면 곤란하다. 전문성 확보차원의 위원회가 정책결정 주체로 자리매김 된다면 관료들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민간부문은 연봉성과급을 도입한지 오래다. 공직은 고위직 중심으로 성과급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한계도 있다지만 급여제도 개선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경쟁 없는 시스템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스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파산에는 공직자의 수적 증가가 크게 한몫을 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신분보장으로 능력저하나 성과미달에도 지속적으로 급여가 상승되는 호봉제로 공직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불안정 시대에는 공직자 신분보장이 우선될 수 있지만 무한경쟁 시대에는 공공부문도 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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