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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과 절차적 당위성

칼럼 - 김진욱 혜전대학교, 행정학박사 교수

2018.04.05(목) 00:23:27도정신문(deun127@korea.kr)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과 절차적 당위성 사진


 

오늘날 지방의 정치 및 행정 환경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주주의 기본원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 및 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방자치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자치권한이 상급기관의 법적 권능 과 절차에 막혀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필요해도 번번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비협조로 수많은 개혁 법안들은 계류 중이거나 폐기되었다. 정권교체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고 구체적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권한배분을 실천하겠다던 위정자들도 집권 후에는 슬그머니 감춰버린 단골의제(agenda)였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시대적 소명임에도 현장에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겉돌며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개헌 법안이 국회로 이관되었지만 출발부터 심상찮다. 더 아쉬운 점은 일부 내용은 국민에 의한 헌법 개정안이 맞나 싶다. 안정된 국가일수록 헌법 개정은 가급적 지양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올곧이 담아낸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시대적 열망을 상당부분 포함했다. 선거 공약사업으로 국민적 기대도 크며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또한 개헌의 필요성은 각계각층이 요구하고 있으며 권력형 비리와 부패척결, 그릇된 관행 및 적폐 청산과정에서 분권에 대한 열망도 고조되었다.

 

다만 여기서 집고 갈 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청산과정에서 절차와 순서는 지켜져야 한다. 실체적 합리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가 담보되어야 된다. 예컨대 직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바로 잡았다면 그 이전 정부도 마땅히 폐습 청산절차를 밟아야 된다. 정치적 맥을 같이했던 정부라고 면죄부를 주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정오류나 적폐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정부는 지구촌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관점의 차이로 인한 갈등 이외에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국정운영은 모두 적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때 미니스커트와 장발이 처벌대상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게다가 요즘은 사생활보호 가치를 강조하면서 공권력의 접근경계가 끊임없이 모호해지고 때로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익까지 위협받고 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조차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예컨대 국정방향이 생산성을 지향할 때면 환경보전도 개발가치에 밀리지만 지금처럼 미세먼지로 건강이 위협 받으면 오히려 보전가치가 우선하게 된다.

 

즉 정책의 성과평가는 당대에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옥석이 가려지듯이 현 정부의 헌법 개정안을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지역혁신사업들은 분산효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는 일부 기여했다. 지방분산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정책이 민생의 주체인 주민들의 근접한 곳에서 그 지방의 여건에 맞게 체감될 수 있을 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할 점은 헌법 개정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누군가 제안해야 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적 요구에 의한 국회가 앞장섰어야 했지만 이미 순서는 달리했다. 정부도 전국 투어를 통해 상당기간 여론을 수렴했다지만 제안의 주체와 시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제 앞으로의 공은 고스란히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대승적 견지에서 여야가 협의와 소통으로 진정한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내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국회는 심의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되 서두르면 그르칠 수 있다. 헌법 정신과 내용이 부실할 경우 그 폐해는 또 앞으로 수십 년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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