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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방치 언제까지

광시면 청소년수련원 25년째 조성중? <br>예산군, 원상복구 대집행 연기 또 연기

2018.03.12(월) 16:04:58무한정보신문(yes@yesm.kr)

산림훼손 방치 언제까지 사진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골재를 파낸 산림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 무한정보신문


“살목산 중턱에 커다랗게 산을 깎아낸 것이 보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산만 깎아놓고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시목1리가 고향인 한 출향인은 최근 산림훼손 및 방치에 대해 예산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의 처벌과 신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광시면 대리 백월산 자락(시목마을 뒷산)에 사업자 ○씨가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청소년수련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예산군에 허가신청을 한 것이 1993년이니, 25년이 지난 일이다.


예산군이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산을 파헤쳐놓고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공사현장을 속수무책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3년 8월 최종적으로 사업허가가 취소되기까지 20년 동안 총 5번을 허가연장해 줬고, 골재채취로 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대집행도 계속 미루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제기됐다.


청소년수련 시설의 승인허가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ㄷ업체’로 광시 대리 산8-2번지, 부지 3만3993㎡에 사업비 37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993년 12월 최초 허가를 냈다. 이후 허가취소 처분과 재허가 승인 그리고 허가기간 연장(총5회)을 반복하며 착공하지 않았다.

 

산림훼손 방치 언제까지 사진
ⓒ 무한정보신문


그러면서 2004년 2월과 2010년 3월 두차례 채석허가를 받아 산지를 훼손했으며, 채석 및 운반과정에서 소음과 먼지로 민원이 발생했다. 당시 산지의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 유지와 토사유출 피해방지시설 등 허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8월 두 번째 채석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사현장은 다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산지관리법(제39조 2항)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기간 이뤄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군은 첫 번째 채석허가가 만료된 2005년 이후 산지 훼손 현장에 대해 중간복구를 명령하지 않았다. 2013년이 돼서야 산지복구를 촉구하기 시작했으며,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자 2014년 3월 인허가 보증보험금(서울보증보험, 4억3400여만원)을 대집행 복구비로 군 금고에 예탁했다.


이후에도 군은 대집행을 하지 않고 복구 촉구만 했다. 2017년 9월 사업자가 복구 유보 요청과 함께 또다시 산지전용 관련 협의를 했다.

 

산림훼손 방치 언제까지 사진
ⓒ 무한정보신문


산지 원상복구 대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복합민원 담당공무원은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게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우리군의 판단이다. 관련법(산지관리법 제39조 3항)에도 복구대상 산지에 새로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복구의무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3월 현재까지 사업주무부서인 군청 교육체육과에 신규사업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군이 사업자의 신규사업 허가에 대해 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언제까지 행정 대집행을 미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시면에 사는 한 주민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한 게 수십년 지난 것 같다. 듣자니 예산군이 업자에게 코가 꿴 사업이라더라. 대리, 시목리에 황새공원이 있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정말 보기가 좋지 않다. 파헤쳐 놓은 산을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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