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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최초 4인 선거구 탄생?

선거구 획정위, 2차 의견 조정안 발표

2018.03.12(월) 14:02:54무한정보신문(j6h713@hanmail.net)

당진 1·2·3동 시의원 1명 증원
당진, 생활권 중심으로

당진 1·2·3동이 4인 선거구로 묶이는 선거구안이 발표됐다. 선거구는 생활권 중심으로 획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열린 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가 최종안 결정을 다시 연기했다. 도 선거구 획정위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각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받은 후 13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로 제시한 안은 가 선거구 당진 1·2·3동/나선거구 대호지·정미·고대·석문/다선거구 합덕·면천·순성·우강/라 선거구 송악·송산·신평으로 2차 조정안이 나왔다.

충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당진시 2차 조정안

▲ 충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당진시 2차 조정안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당진 3개 동이 4인 선거구로 바뀌는 조정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만약 이대로 확정 된다면 당진 최초 4인선거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가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당진 동지역의 후보를 3명으로 내세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상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라 선거구, 인구 편차는 어찌할꼬?
도의원 1선거구의 경우 당진 동지역의 시의원수가 늘면서 인구편차가 비슷해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2선거구는 여전히 그 편차가 40%에 육박한다. 즉 다선거구의 1표는 라선거구의 1.4표와 비등한 것이다. 다선거구 유권자의 표심이 과대 표출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구 개편안이 확정되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물론 이 편차가 헌재 판결의 기준인 1:4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도의원 2선거구의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양한 해결책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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