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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도로교통법 알고 안전한 생활 하세요"

[당진]송산파출소 박규환 순경 당부

2017.06.05(월) 12:44:25관리자(kckc3838@daum.net)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박규환 순경

▲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박규환 순경



올해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 시행된다. 바뀐 교통법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대처하면 좋겠다. 다음은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박규환 순경이 바뀐 도로교통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안내하는 글이다.-편집자 주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나만 제대로 운전하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는 막상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6월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먼저 알아보고 대비하여 보자.

 

첫째로는 흔히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에서도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6월3일부터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될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둘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하교 버스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셋째로는 교통사고 시 안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안전벨트이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하여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적발될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 했을 경우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 경우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한다.

 

넷째,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가 확대 된다. 기존 9개 항목에서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5개 항목이 신설된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이 추가 된다. 현재 납부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가 필요했지만,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미리 알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적절하게 대처하고 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족 더 나아가 주변사람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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