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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캐러 죽음의 도로를 건너는 법산어촌계 어민들

죽음의 도로로 변한 태안~만리포 32번 국도상 만리포고→법산리 이동도로

2017.05.31(수) 16:49:44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경운기 운전해 4차선 도로 이동 중 사망사고도 발생
어민들, “4차로를 건너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이면도로 조속 포장해 달라”

평생 동안 바지락 캐기를 업으로 살아온 이들이 있다. 소원면 법산어촌계 어민들이다. 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경운기를 타고 삶의 현장으로 줄을 맞춰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을 불러 오기도 한다.

또한, 이들 어민들이 구슬땀을 흘려 긁은 바지락은 손에 꼽힐 정도로 실해 입소문을 타고 해외 수출길에도 오르고 있다.

어민들은 평생 바지락을 긁어 자식 교육도 시켰고, 결혼도 시켰다. 손자들 용돈도 주고, 일손이 한가해질 때면 여행도 다닌다. 이처럼 바지락 캐기는 이들 어민들에게는 주 소득원이자 삶의 동반자이다.

하지만, 관광태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태안~만리포간 32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들 어민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바지락을 캐기 위해 법산리갯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만리포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법산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고속 주행을 하는 탓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와 자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 심지어 이곳에서는 사망사고도 발생하며 주민들에게는 위협적인 죽음의 도로로 낙인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위협적인 상황이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할 지경에 이르자 어민들은 생계도 지키고 사고에서도 안전한 대안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그 대안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은 국도 32호를 지나지 않고 굴다리를 통해 법산리로 진입하는 소로에 대한 도로포장을 신속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현장을 둘러본 바에 따르면 어민들이 신속한 도로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구간은 32번 국도를 지나지 않고 굴다리를 통해 법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소로로 현재 길이 나있기는 하지만 성토 후 도로포장이 필요해 보였다. 아직까지는 경운기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도로상황은 못 돼 보였다. 바로 이 소로를 주민들은 조속히 도로포장공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산어촌계 어민들,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곳부터 공사 진행해야”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에서 법산갯벌로 바지락을 캐러 다니는 어민들이 조속한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소로. 현재 법산갯벌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교량공사가 진행 중이다.

▲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에서 법산갯벌로 바지락을 캐러 다니는 어민들이 조속한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소로. 현재 법산갯벌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교량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두환 법산어촌계장은 “4차선 공사 이후 경운기로 법산리와 신덕리를 왕래하는 어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사망사고도 난 적이 있다”면서 “현재 신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공사의 우선순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부터 해야하지 않는가”라고 하소연했다.

김 계장은 “특히, 외지분들은 점멸신호만 있다보니 경운기나 노인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처지”라면서 “하여 기존의 침수지역 설계상 나 있는 도로이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우선 해결해줘야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공사하면서 지속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계장은 또 “주민들은 다리를 놓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바지락을 캐러 갈 수 있는 통행로의 개설이 우선”이라면서 “곧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토사유실 우려도 있고, 더욱이 피서철에는 경운기로 길을 건너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현장을 다녀왔다는 조혁 군의원도 “국도 32호선 공사로 인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법산리 바지락어장으로 경운기를 운전해서 이동하는 어민들이 (점멸등인) 4차선을 건너면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현재 신덕재해지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시행업체들이 기성비를 받기 위해 곳곳에 공사만 벌려놓을 뿐 하나 마무리하는 게 없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알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덧붙여 “공사업체나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조속히 도로공사를 완료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다 연약지반이라서 성토를 한 뒤 자연침하를 시켜야 하는 곳으로 흙을 최종 포장할 높이보다 더 높게 성토를 하고 자연침하를 시킨 뒤 포장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통행은 가능하고 통행하고 있는데, 우선은 불편하기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자갈을 깔아서 조치해 놓고 성토해서 침하가 되면 포장을 해야 하는데 침하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연약지반이라서 침하기간이 있고, 자연침하가 된 후에 포장이 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공사현장에도 항상 주민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군에서 주민들을 뵙고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8월 434mm에 이르는 집중호우시 소원면 신덕리 일원 주택과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2014년붙 20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수로정비와 유수지 조성, 소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태안군과 건양, 건영 등의 시공사, 감리업체인 동부엔지니어링과 함께 올해 우기 이전까지 법산천 제방도로 토공 등의 주요공정을 마무리해 여름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덕리 일원은 2013년 4월 25일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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