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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파탄 노동자 긴급 복지지원 적절”

충남도-아산시 공동제안 '환영'...아산시민연대 "늦었지만 해야 할 일"

2017.05.27(토) 22:57:11충남시사신문(yasa3250@empas.com)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9개월간 월급을 못 받고 300여 일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회사의 매출은 급감하고 사주는 구속된 상황이다.

▲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9개월간 월급을 못 받고 300여 일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회사의 매출은 급감하고 사주는 구속된 상황이다.



현재 갑을오토텍 노동자 400여 명은 작년 7월 이후 사업주가 직장폐쇄를 지속해 생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4월18일에는 한 노동자가 생활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아산시와 충남도가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등 노사분규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해 각계의 역할을 촉구한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22일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하고, 23일 생계가 아주 어려운 갑을오토텍 노동자 24명에 대하여 긴급 복지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차로 1인 가구에 42만원, 2인 가구에 72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1명당 21만9100원(중학생은 34만8700원)의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아산시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갑을오토텍 일부 노동자에게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24일 논평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노동행정으로 참 잘한 일”이라며 “이러한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아산시가 기업과 노동이 함께 존중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는 “노조파괴 목적으로 진행돼 온 사업주의 직장폐쇄로, 최근에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산시가 취한 조치는 적절했다”며 “비록 작은 돈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아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고, 시민들에겐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여지는 아산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이어진다면 노사분쟁도 조정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아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고용노동부, 경찰과 검찰 등 행정기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 유성기업사태 6년만에 현대차 기소

현대차는 그동안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비롯한 노조와해 시도의 ‘실질적 배후’라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일 현대차 법인과 직원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 현대차는 그동안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비롯한 노조와해 시도의 ‘실질적 배후’라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일 현대차 법인과 직원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최모 실장과 황모 팀장, 강모 차장, 권모 대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도 기소했다. 유성기업 임원진과 공모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와해하기 위해 제2노조 설립·확대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성기업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유혈폭력사태가 발생한지 6년여 만의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천안지청 앞에서 오체투지를 비롯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없이 검찰과 법원을 향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 왔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현대차는 그동안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비롯한 노조와해 시도의 ‘실질적 배후’라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사태 6년 만에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조차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현대차의 개입 정황과 증거를 외면하며 수년간 불기소 처분 등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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