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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는 창고, 서류는 서랍서 썩어

농업보조금 2억원 지원한 설비 5년째 무용지물

2017.04.17(월) 16:29:42무한정보신문(yes@yesm.kr)

국민세금 2억원을 지원해 구입한 기계가 5년째 제기능을 못하고 창고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예산군이 농업 관련 보조금을 부실하게 지원해 빚어진 결과다.

지난 2010년 예산군은 농산물가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과막걸리를 만든다는 ‘A주가 영농법인’에 시설비를 지원했다. 당시 막걸리 열풍에 힘입어 예산군 대술지역에 설립한 신생사이고, 보조금 2억원을 지원해 설치한 설비는 수출용 막걸리 살균포장라인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A주가’는 설립 2년 만인 2012년 6월 부도를 맞고 운영이 중단됐다. 보조사업 살균포장라인은 예산읍 관작리의 한 창고로 옮겨져 5년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무한정보>에 전화를 해 온 한 제보자는 “세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기계설비가 창고에서 수년째 썩고 있다. 이 정도되면 보조금을 돌려 받던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할텐데 도대체 행정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르면 법인의 부도 등으로 보조받은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게 제3자에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군은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2012년 8월 A주가 영농법인에 지원한 설비시설을 B주가 영농법인에 이양을 했다. 이양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14년 9월까지는 공장가동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협약은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기계설비는 창고에, 행정서류는 서랍에 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더구나 설비에 대해 예산군과 A주가 영농법인이 맺은 채권채무공증(법무법인 홍주) 내용을 보면 부도난 A주가와 3자 이양을 받은 B주가가 결국 한 몸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행정이 기계설비 이양시 진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3자를 찾은 것인지도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한편 B주가 영농법인이 공장가동을 약속한 시한을 3년 가까이 넘겼고, 이양기간도 지난 것에 대해 군청 농정유통과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해 설치한 기계설비가 잉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 역할인데, 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 뒤 “보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2년 넘게 남아 있으니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에서 제외) 지속적으로 공장가동을 독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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