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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송변전설비 영향은 별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국회 산자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개정안 의결

2017.04.13(목) 10:30:26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도 가능해져… 5km 이내 범위와 별도로 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산자위가 이번에 의결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지에서 먼 거리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으로는 근접 해안이나 섬 지역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로 규정된 일반적인 주변지역의 범위와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먼 바다에 건설될 풍력발전소의 근접 해안이나 섬이 속한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법은 인근 발전소나 댐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는 지역은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발전소나 댐의 건설,운영에 따른 영향과 송변전 설비의 건설,운영에 따른 영향은 별개라는 점을 감안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스용품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LPG를 사용하는 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에 사망, 부상, 화재, 폭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자가 사고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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