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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두리사구 인근 모래 퍼간 업체 '건축신고 취소'

모래로 원상복구해 불법행위 근절의 계기 삼아야 한다는 여론 커

2017.04.07(금) 09:53:10주간태안신문(shin0635@hanmail.net)

태안군이 지난달 30일 천연기념물 제 431호인 신두리사구 인근에서 불법 모래채취 혐의를 받고 있는 D주식회사의 건축신고를 취소 결정했다.

 

이는 해당업체가 태안군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불법 모래채취를 해오고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경찰의 수사 돌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태안군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 초에 이 업체를 서산경찰서에 고발한데 이어 고발인 조사 후 지난달 16일 해당업체 관계자를 태안군으로 소환해 청문절차를 마치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 30일 전격적으로 건축신고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지난달 31일 건축신고 취소 결정문을 해당업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건축신고 취소로 인해 산지부분의 복구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환경산림과에 이첩해 복구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후 복구가 제대로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 업체는 산지불법 훼손, 개발행위 위반 등으로 1차 고발된데 이어 2차로 태안군의 공사중지 명령을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발이 되었다""관계 공무원도 서산경찰서에 지난주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서산경찰서의 수사와 별도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보낸 상태로 사법기관에서 고질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안군의 건축신고취소 결정에 따라 훼손된 부분의 복구 방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베어진 나무가 자랄 수 있을 정도의 적지복구(인위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경관유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공법)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일반 토사()로 적지복구 할 경우 부당이득의 30%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어 복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은 "분명한 절도행위인 불법 모래채취를 막기 위해서는 태안군이 복구 방법을 불법으로 퍼내간 모래(규사)로 복구 시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불법적으로 모래를 채취하다가 재수 없게 걸리면 벌금내고 아무 흙으로 적지복구하면 훨씬 큰 이득을 보는 관행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광업법을 적용 엄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래 수천차를 실어낸 해당 불법 현장은 크고 작은 돌이 섞인 잡석과 상태가 좋지 않은 흙으로 채워진 채 방치되고 있어 태안군의 복구 방식 결정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싼 모래가 사라지고 잡석 등 불량의 흙이 차지한 신두리 사구 인근 사구의 훼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비싼 모래가 사라지고 잡석 등 불량의 흙이 차지한 신두리 사구 인근 사구의 훼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안군, 신두리사구 인근 모래 퍼간 업체 '건축신고 취소' 사진


태안군, 신두리사구 인근 모래 퍼간 업체 '건축신고 취소' 사진


태안군, 신두리사구 인근 모래 퍼간 업체 '건축신고 취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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