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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당진화력의 배 이상 배출… 환경협정 재협정 필요

차윤선태안군 의원, 제243회 임시회서 5분 발언… 초미세먼지 배출규제도 신설해야 주장

2017.04.06(목) 16:17:52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5분 발언하고 있는 차윤선 의원.

▲ 5분 발언하고 있는 차윤선 의원.


“태안화력은 당진화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배 가까이 배출하고 있다. 이는 태안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차윤선 의원이 한국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 재협정 필요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차 의원은 특히 태안화력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 1단계로 2018년까지 1~8호기 환경설비 운영개선에 약 800억원을 투자해 2015년 대비 2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을 40% 낮춘다해도 당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에 2014년 5월 30일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사이에 체결한 환경협정을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재협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

차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24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한국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 재협정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차 의원은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발전소는 황 함유량이 비슷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연간 사용량 또한 비슷함에도 오염물질의 배출에는 크게 차이나는 것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차이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과 이에 대한 배출 기본부과금의 납부 금액을 예로 들었다.

또한, 차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의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환경협정의 재협정을 해야한다고 요구하였으며, 초미세먼지에 대한 배출규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차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의 수의계약 문제, 비산먼지측정시설 신규설치, 배출부과금의 징수권 문제 등을 함께 언급했으며 각 관련 기관에서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차윤선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집행부에 전달해 발전방안을 함께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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