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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순차적 정비 이뤄져야

조혁 태안군의원, ‘소규모 공설묘지 재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 5분 발언

2017.04.06(목) 16:15:33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5분 발언하고 있는 조혁 의원.

▲ 5분 발언하고 있는 조혁 의원.


소규모 공설묘지에 대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순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혁 의원은 지난달 24일 제24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첫날 ‘소규모 공설묘지 재개발 방향’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다섯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내 공설묘지는 25개소에 총 7,038기로 이중 유연분묘는 1,225기, 무연분묘는 5,186기, 근흥면 가의도리 공설묘지에 627기가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은 이에 ‘태안군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따라 6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중기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적으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소규모 공설묘지를 정비하는 로드맵을 짰다.

하지만, 2017년까지 되어 있는 중기계획의 경우 2014년 몽산리 457기 중 유연 2기, 무연 455기 등에 대해 2억8천만원을 투입해 정비했을 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비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의원은 “공설묘지가 마을의 한 중앙부분에 위치해있고, 또 다른 곳은 마을과 마을사이를 공설묘지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 마을 경관상 정비가 필요하는 점과 분묘를 설치하고 적절한 관리(벌초)가 행해지지 않으면 경관을 훼손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명절시 공설묘지벌초를 기관사회단체에서 매년 해주었으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언젠가는 단체에서 벌초를 못해줄 실정이라면 군비를 들여 군에서 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장사법에 의하면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2018년 장사법에 의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 소규모 공설묘지의 유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재개발 방향 제시를 비롯해 ▲추후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대책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요즘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봉안당에 안치되는 유골의 수가 급격이 증가할 것이고, 또한 많은 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또한 ▲공설묘지 경계를 벗어나 개인토지에 사용된 분묘의 법적분쟁소지 해소방안에 대한 제안을 비롯해 ▲국토이용의 효율화 및 환경훼손방지차원에서 장려해 온 친환경적인 장사정책을 우선시해야 하며, ▲기존장사 시설 공간을 재활용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과 경관의 향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지난달 24일 개회식을 마치고 조혁 의원이 발언한 5분 자유발언 요지를 집행부에 보내 발전방안을 함께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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