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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읍, 찾아가는 직불금 통합신청서 접수창구 운영

군정 홍보창구도 병행… 3월 23일까지 27개 마을 순회

2017.02.23(목) 14:47:53관리자(puhaha716@naver.com)

지난 16일 태안읍 반곡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안읍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주요직불금 통합 신청서 접수와 다양한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있다.

▲ 지난 16일 태안읍 반곡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안읍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주요직불금 통합 신청서 접수와 다양한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있다.


1,230여명 농가 대상… 논·밭 통합 현장접수로 부족한 농촌일손 도와

 

태안읍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주요직불금 통합 신청서 접수와 다양한 군정시책 홍보창구를 3월 23일까지 27개 농촌 마을 1,23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접수 외에 태안읍사무소에서는 4월 28일까지 접수 받는다.

태안읍(읍장 최교묵)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읍사무소까지 찾아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산불예방 홍보를 비롯한 논물 가두기 운동, 맞춤복지상담실 등 각종 군정시책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밀한 소통행정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도모를 위해 접수 및 홍보 창구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접수창구는 지난 14일 송암 2리를 시작으로 오는 3월 23일 남산1리를 마지막으로 27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 직불제 사업’을 통합해 접수하는 사업으로 신청서의 종류가 많고 작성서식이 까다롭다는 주민 여론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선 6기 한상기 군수의 군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소통과 화합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접수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농지 소재지 이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유의해야 할 점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농지은행(☎041-660-8536)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특히, 이번 현장 접수창구 운영기간 중 운영되는 맞춤복지상담실은 그동안 읍사무소에서 진행해오던 일반적 상담방식을 초월해 이동복지상담팀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복지제도 안내 및 상담, 단순 복지민원 접수 등 민간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읍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높은 관심을 불러 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월 28일까지 불놓기를 각 마을별로 추진해 봄철 산불을 사전에 예방, 산불 없는 군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태안읍 관계자는 “농번기를 맞아 어린아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쁜 농촌실정을 배려하는 행정추진에는 이유가 없다. 특히, 많은 농민들이 FTA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업행정 수요자인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행정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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