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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면읍 창기2리 파행적 이장 선출, 결국 법원 판단으로 넘겨졌다

일부주민들, 법원에 현 이장 상대 이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2017.02.23(목) 09:46:17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현 이장 추천 결의한 개발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도 제기
법원 인사 등으로 3월 22일 첫 공판… 재판결과에 ‘이목’ 쏠려

이장 선출과정에서 선거를 통한 선출을 주장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추대방식의 이장을 선출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었던 안면읍 창기2리가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부당한 이장 선출이라며 서명지까지 제출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66명의 주민들을 대표해 이아무개씨 등 5명이 법원에 현 이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간 것. 이와 함께 이들 주민들은 현 이장을 추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발위원회의 결의 또한 잘못됐다며 창기2리 개발위원회를 상대로 개발위원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까지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일부 주민들의 이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개발위원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이장 선출을 떠나 개발위원회 회의록 검토 등 이장 선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공백만을 이유로 내세우며 이장 임명을 강행한 안면읍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아무개씨 등 5명의 주민들은 법원에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안면읍 창기2리는 약 220호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3년에 한번씩 이장 선출을 해왔다”고 전제하면서 “전 이장의 임기가 2016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통해 이장선출을 할 예정이었지만 창기2리 개발위원회는 현 황아무개 이장을 이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마음대로 임시개발위원장을 임명하고 이장선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이장선출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창기2리의 모든 사무의 결정은 주민 총회를 통해서 해야 함이 원칙이고, 창기2리 이장선출은 수십년간 주민직선제도를 통해 선출해 왔다”면서 “그러나 개발위원회는 아무런 권원도 없이 갑자기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천하는 형식으로 현 이장을 후보자로 선출했고, 이장후보자 추천보고에는 개발위원도 아닌 명아무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한아무개는 2회에 걸쳐 서명이 되어 있고, 정아무개, 박아무개 개발위원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서류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이들은 “이는 개발위원들이 당시 개발위원장인 현 이장을 이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서로 공모를 한 후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장임명은 무효할 것이고, 이에 창기2리 주민들의 대부분이 이장임명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면 주민선거로 다시 선출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창기2리 개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현 이장은 창기2리 이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 주민들은 또 개발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장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이장이 이장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창기2리 주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례를 무시하고 파행적인 이장선출로 인해 갈등의 씨앗이 커지고 있는 안면읍 창기2리의 법정 다툼은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재판은 법원 인사 등으로 인해 오는 3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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