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지역신문뉴스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지역신문뉴스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6월’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등 범죄인정…노조탄압 철퇴

2017.02.21(화) 14:53:40충남시사신문(yasa3250@empas.com)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 지역노동계는 17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 지역노동계는 17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판사 양석용)은 17일(금) 오전10시 유시영(69)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유성기업 아산공장장 이모(67)씨는 징역 8월에 사회봉사 120시간, 유성기업 아산공장 관리노무 상무이사 정모(66)씨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아산공장장 등과 공모해 아산공장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제한해 금속노조 아산지회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속노조 산하 아산, 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자 교섭대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지원했다”며 “피고인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노무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노조 설립을 절차적·경제적으로 지원해 사무직을 동원시켜 신설 노조에 가입하게 하고 노조를 와해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현대차차 책임 판결문에 적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재판결과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유성기업 사태가 발생한지 6년만의 결과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2011년 당시 유성기업 사측이 진행한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탄압과, 기업노조 설립지원, 임금 등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와 기업노조 지원, 관리직 사원의 집단 가입을 통한 기업노조 지원 그리고 단체교섭을 부정했던 부분과,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미지급 등 주요한 공소사질이 모수 유죄로 선고됐다.

특히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 현대자동차의 개입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민주노총은 이후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시영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지역 노동계는 즉각 환영성명과 논평을 통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진단했다.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우리 사법현실에서 유시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지난해 7월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10월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어 연속해서 두 번째 실형과 법정구속이 결정된 것은 이후 우리사회에 만연한 노조탄압 등 유사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늦었지만 유시영 대표에 대한 실형이 선고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후 유성기업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 충남도당, “노조탄압 공소사실 대대분 유죄인정”

노동당 충남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지독한 직무유기를 뚫고 이뤄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햇수로 7년째 접어든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드디어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이어 전해진 기분 좋은 소식”이라며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민주노조를 파괴한 점,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점, 어용노조를 설립하게 하고 ‘지배개입’한 점, 기존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한 점 등 거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현대자동차 본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부분도 환영할 만하다고 주목했다.

노동당은 “7년간 유시영 대표 등으로부터 온갖 불법행위를 당하며 힘겹게 싸워 온 유성지회 노동조합 동지들에게 위로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싸워온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눈물 나는 투쟁기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지독한 유시영 감싸기로 핵심적인 내용은 누락하고 사소한 내용만으로 기소하는 등 검찰의 치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양제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노숙투쟁, 오체투지 행진, 천안법원 앞 노숙투쟁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며 싸운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동당 충남도당 엄균용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고, 7년 동안 자행해온 불법행위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지만 우선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조금이라도 위축시켰다는 것에 안도한다”며 “이제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자신의 직무유기를 끊어낸다는 의미에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빨리 고등법원에 항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