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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 몽산포 야영장 공사 서류 조작 '의혹'

태안군 위조 서류일 경우 지목변경 취소하겠다... 서산경찰 불법여부 수사에 돌입 예정

2017.02.23(목) 09:56:16주간태안신문(shin0635@hanmail.net)

<속보>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태안해안사무소(아래 태안사무소)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지목 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태안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3-116355-50 일원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에서 '몽산포 야영장 정비사업'(공사비 18억원)을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 사진, 공사비 내역 등 공사 뒷받침하는 서류 왜 없나?

  이 공사는 태안사무소가 지난 201573일 태안군에 제출한 토지지목 변경 신청서에 따른 것이다. 태안사무소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 신청했다. 변경신청에 필요한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정비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2011)도 제시했다.

논란은 정비공사 준공검사조서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할 첨부 서류가 빠져 있다는 데 있다. 태안군에 제출한 준공검사조서에 공사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준공검사 사진, 준공 공사비 내역, 준공 부분 내역(총괄)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공문서에 결재란 담당자와 과장·소장이 각각 사인한 글씨체가 모두 사람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펜으로 쓴 세 사람의 글씨체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실 "그런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는 지난 8일부터 태안사무소에 수차례에 걸쳐 준공검사 사진 등이 빠져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태안사무소 관계자는 "어찌된 것이 그 서류만 아직 못 찾았다"고 말했다.

서류뿐만이 아니라 공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를 확인하기 이해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실에 '2011년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정비공사'의 여부를 질의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실 담당자는 "감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확인한 결과, 우리 사이트 내에 그러한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인 '나라장터'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입찰 현황에서 '2011년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정비공사'를 검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태안사무소가 공사를 벌이지 않고 태안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목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태안군, 준공검사 조서 위조 확인되면 지목변경 취소, 원상복구 조치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가 관리하는 몽산포 야영장(빨간 점선안) 위성 사진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가 관리하는 몽산포 야영장(빨간 점선안) 위성 사진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사무소가 신청한 지목변경은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정비공사'(2011)의 준공 검사조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준공검사 조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목 변경 취소와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몽산포해수욕장 해변가에 위치한 몽산포 야영장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로 201573일 이전 지목상 임야일 당시 공시지가가 32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돼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주 본보의 보도 이후 서산경찰서는 태안사무소에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 가운데 조만간 불법 여부에 대해 수사에 돌입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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