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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눈뜬 돈’ 될까

올해부터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강화

2017.01.16(월) 16:41:15무한정보신문(yes@yesm.kr)

중복·편중·특혜지원 등 ‘눈먼 돈’으로 인식됐던 농업보조금 집행이 투명해 질 수 있을까.

올해부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시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단도 공표된다.

또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시 사업시행기관(시·군)에 등록관리 및 반기별 변동사항을 의무화하고 임의처분시 처벌이 강화된다.

사업폐지 또는 중단으로 보조금 반환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보조사업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을 반영하고 환수제외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5일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농업인에 공정·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제도와 시스템을 올 1월 1일부터 전면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선정절차를 강화했다.

농업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의무로 등록(애그릭스) 해야 하고, 시행기관(시·군)은 보조사업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중지원 여부 △사업제외·배제 대상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지원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시 조건이 같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 성실이행자에 우선지원토록 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서도 모든 보조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허위·중복 등 실시간 검증 가능).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결과 보고시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계약시 ‘나라장터’를 활용해야 하는 등 공개입찰을 의무화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보조금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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