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지역신문뉴스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지역신문뉴스

임산물 재배·야영장 설치 쉬워진다

산림청 발표

2017.01.16(월) 16:21:32무한정보신문(yes@yesm.kr)

올해부터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숲속 야영장 설치도 쉬워진다.

최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고 임업인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

우선 그동안 임산물 재배시 해당 지자체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했지만, 오는 6월 3일부터는 50㎝ 미만의 절·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신고·허가없이 가능해 진다.

또 귀산촌인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 주택구입 신축자금을 추가지원하며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도 넓힌다.

창업자금의 경우 산림청 2016년 예산이 50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정착자금까지 240억원을 세웠다.

눈에 띄는 제도개선 사항도 있다.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서류도 간소화 했다. 산림형질 변경범위도 30%까지 확대됐고, 입지평균 경사도도 25°로 완화했다. 야영장 조성시 제출했던 산림경영계획 제출의무도 폐지했다. 다만 야영장 숙박시설에 취사 위생시설은 제외했다.

가로수 제거 등 사업시행 전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숲해설가 서비스도 국가·지자체 직접 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위탁해 운영한다.

보조산지 안의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안에서 곤충사육시설과 유치원시설 설치도 가능해 졌다.

이밖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임도 실적율도 반영한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