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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수준’ 대기환경기준 본격 시행… 시민단체, 환영 입장

1일부터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시행

2017.01.13(금) 10:03:13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적극 환영… 근본적인 해결책 위해 노력” 당부도
 

‘전국 최고 수준’ 대기환경기준 본격 시행… 시민단체, 환영 입장 사진


충남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새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자 시민단체인 서산태안환경운동합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하 ‘서태안환경련’)은 지난 4일 ‘충청남도의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조례시행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 조치에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 바”라고 전제한 뒤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태안, 당진, 보령, 서천화력 등으로 인해 1년 내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급격한 증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의 부재와 석탄발전사업자들의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사익추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서태안환경련은 이런 미세먼지 등의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미세먼지의 문제점과 저감대책을 위한 조례제정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태안환경련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나 총량규제 등은 정부의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환경기준은 WHO의 환경기준보다 2.5배 정도 느슨한 상태여서 우리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이나 총량규제 등이 어려웠다”며 “이번 충청남도의 강화된 환경기준은 추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을 저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환영하는 바”라고 입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서태안환경련은 충남도가 시행하는 환경기준이 WHO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에 비해서는 느슨한 상태고, 비소, 수은, 카드뮴, 니켈, 크롬 등 더 위해성 높은 유해화학물질(HAPs)에 대한 규제자체가 없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서태안환경련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중국의 대기오염 기여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집중측정소의 설치가 필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서산태안환경연합은 충청남도의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조례시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더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충남도,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도 올 상반기까지 제정… 실질적인 관리기준 마련

한편, 이에 앞서 충남도는 미세먼지(PM-2.5) 항목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충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도는 환경정책위원회와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지역 대기환경기준 조례를 마련, 지난달 16일 충남도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로 할 경우 ▲아황산가스(SO2)는 0.01ppm ▲일산화탄소(CO)는 5ppm ▲이산화질소(NO2) 0.02ppm ▲미세먼지(PM10) 40㎍/㎥ ▲미세먼지(PM2.5) 20㎍/㎥ ▲오존(O3) 0.06ppm ▲납(Pb) 0.3㎍/㎥ ▲벤젠 3.0㎍/㎥ 등의 8개 항목의 대기오염물질로 국가기준에 비해 60~20% 각각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환경기준 시행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기초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도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측정소를 8곳에서 25곳으로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미세먼지 경보제 알림서비스 강화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이륜차 등) 보급 확대(104대) ▲노후경유차 조치 폐차(500대)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도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을 금년 상반기까지 제정하여 실질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충남의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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