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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산수목원 기간제근로자 복직

예산군, 부당해고 인정

2016.10.11(화) 17:29:05관리자(dk1hero@yesm.kr)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 예산군이 지난 7월 31일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부당해고를 해 ‘표적해고’라는 의혹을 산 봉수산수목원 기간제근로자 A씨를 복직시켰다. 스스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셈이다.

군에 따르면 산림축산과는 지난 9월 28일 A씨에게 ‘4일부터 산림서비스증진사업(수목원코디네이터)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의 원직복직통보서를 보냈다. 이로써 4일부터 다시 출근한 A씨는 당초 계약기간인 11월까지 근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이 잘못을 저질러 국·도비가 60%나 되는 인건비를 확보해 놓고도 A씨가 근무하지 못한 두 달여 동안 산림·식물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숲해설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했다. 당연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 실추됐다.

복직통보는 A씨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관련조사에 나서기 전에 이뤄졌다.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부당해고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까발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복직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군 감사부서는 앞선 9월 19일 관련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산림축산과가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표적해고 의혹에 대해선 속을 파헤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실무자가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A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판단해 복직을 통보했다”며 “관련법률에 따라 A씨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4월부터 11월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A씨를 부당해고한 뒤 그 사유와 과정에 대한 말바꾸기와 거짓해명을 내놔, 예산군선관위에서 선거감시활동을 해 황선봉 군수와 껄끄러운 관계인 A씨를 표적해고했다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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