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A교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시설 아이들과 다문화·한부모가정 자녀 등 ‘사회적 약자’들만 골라 학대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어 사실로 드러나면 사회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한정보>의 취재에 따르면 예산경찰서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5~6세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등)로 A교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일명 ‘착해지는 주사’라며 주삿바늘로 팔을 수차례씩 찌르고 테이프로 손을 묶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받은 원생들만 총 7명으로 파악됐다.
주삿바늘에 찔린 원생들은 옷에 피가 흥건히 묻고 염증이 생길 정도였으며, A교사의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돌리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7명의 원생들은 사회복지시설 아이 4명, 다문화·한부모가정 자녀 3명 등 모두 사회적 약자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교사가 사회적
약자만을 학대해 본보기로 삼으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무한정보>와 19일 통화한 한 원생 보호자는 “아직 가해교사와 병설유치원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며
“경찰이 학대의혹을 인지해 조사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해당학교는 A교사를 둘러싼 학대의혹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교장은 “A교사가 원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엄격하게 훈육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지도했다”며 “학대의혹은 최근에 알게 돼 예산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군내 병설유치원에서 학대의혹이 불거진 것이 처음이라 사실여부를 떠나 매우 당혹스럽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벌여
자체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기간제교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교사는 19일 <무한정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겠느냐. 너무 억울하다”라며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